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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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93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 함은 전심 최종의 변론에 관하여 재판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뜻은 아니다. 나. 갑종근로소득세액을 잘못 산출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관이 전심판결에 관여하였다 함은 그 전심최종 변론에 관여하여 판결의 평결에 관여하였음을 말하며 그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고 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에 의한 세율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더 적게 계산하여 월순수입상실액산출의 기초로 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소득세법(법률 제2051호)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