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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13
【판시사항】
금용기간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경우에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사항인 항소장 각하를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참조판례】
1970.7.30. 70마362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