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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281
【판시사항】
가. 향교재산권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요지】
가.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제13조의 규정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승계에 따른 점유(자주점유)의 승계를 제외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곧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군정법령제194호 제13조, 민법 제199조,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