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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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294
【판시사항】
연대보증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채무자의 남편이 채권자가 돈의 지급을 구할 때 곧 준다고 대답하고 돈도 자기가 소비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그 사람이 묵시적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민법 제43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