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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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382
【판시사항】
농지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농지분배당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에 암석 송목이 들어서 있고 다만 그 계곡근처 평경사지에 재배된 과목들 사이를 소채, 콩, 보리 등으로 간작했을 뿐이면 본법 소정의 농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