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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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마82
【판시사항】
물품대금 청구는 그 채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요지】
물품대금의 청구는 그 채무의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