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70. 12. 29. 선고 70나3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4.27.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중 금 1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4.27. 피고로 부터 금 1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아니고 1968년도의 채무 잔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입증인 을 제1호증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것이며, 을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
1970.4.27.에 작성 교부한 것으로서 받은 어음을 법적수속 않기로 서약함이라고 기재된 문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사자의 변론취지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0.4.27.에 피고로부터 금 10만원을 받고 약속어음에 관한 법적수속을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못 할 바 아니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중 금 10만원은 변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의 증거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한 증거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1호증에 대한 아무런 판단없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