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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312
【판시사항】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었을 뿐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후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 행방불명되었을 뿐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바가 없는 데도 그 아들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후 부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