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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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므36
【판시사항】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1심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부분에 관한 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한다.
【판결요지】
이혼과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 중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가 있었으면 항소심에서는 위자료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당부만을 심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85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