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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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205
【판시사항】
경락허가 결정 고지후에 그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고지 후에 그 경매신청에 이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