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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889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실시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전세권자에게 경락대금을 배당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제2항, 경매법 제34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