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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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033
【판시사항】
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동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 전후에 걸쳐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정한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거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하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 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그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 수는 개정전후에 걸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