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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330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금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판결요지】
본 조 제2항, 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제12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