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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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281
【판시사항】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그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요지】
국가의 국유재산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매도계약을 해제하려면 국유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