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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193
【판시사항】
수용토지의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개인감정결과에 의하여도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