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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63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전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전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심사청구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