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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110
【판시사항】
가.국세심사 청구법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청이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증여를 받은 자와 증여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책임이고, 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에 따라서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판결요지】
가. 재결행정청의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한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 미치게 되며, 이후 재결청이나 처분청은 그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국세심사청구법(폐)에 따른 심사청구에서 재결청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은 당해 행정청 및 처분청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위 각청은 이에 어긋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심사청구법(법 제1962호) 제5조, 국세심사청구법(법 제1962호) 제7조, 상속세법(법 제1997호) 제31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