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9. 선고 71나67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1970.4.9. 피고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본 건 ○○ 아파트의 붕괴사고로 그 아파트에 임차 거주중인 제일은행 직원 소외 1과 그 처자 일가족 3명이 몰살당하였는데 이 사고는 피고시가 그 건물의 기초와 구조가 불완전하고 시공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대여 사용케 한 탓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시는 위 망인들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시의 화해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시는 그가 1970.5.16. 원고들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여도 위 금 200만원은 망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되었을 뿐이고 그 재산상 손해배상까지를 포함해서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이를 받고 그밖에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1호 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시는 위 금 200만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하였고, 원고들도 위자료로서 이를 수령하였음이 분명하다 하여도 원심이 배척한 증인 중 1심증인 소외 2 (피고시 사회과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시는 본 건 사고 후 원고들에게 장례비 47만원, 조의금 30만원, 위자료 200만원 도합 277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측에서는 유족들이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소외 3을 그 대표자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시에서는 위 대표자와 절충 끝에 위자료로서 세대주인 피해자에게는 한 사람에 100만원씩, 세대주 아닌 피해자에게는 한 사람에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그 외의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며 그 후 위 기준에 따라 돈을 받아간 유가족들 중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원고들만이 이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있고, 또 원심증인 소외 4(사고전날 부임한 본건 아파트 소재지 구청장)의 증언에 의하면 본 건 사고 수습사무는 피고시 사회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었는데 피고시에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원고들에게 277만원을 지급하고 그로써 본 사건이 마무리 된 것으로 듣고 있으며 그 금액도 상당한 변상액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시는 원고들에게 조의금 3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는데 그 조의금이란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위자료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 금액도 상당한 액으로 보여지며 그렇게 되면 원고들은 본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이중으로 받은 것이 될 것이고 또 본 건 사고 후 유가족들이 사고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표자를 내세워서 피고시와 간에 절충을 한끝에 위와 같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원 피고간에 금전 수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수수명목이야 여하간에 이는 사건을 마무리하고 완결지운 전제 밑에서 나온 조처라고 추리하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피고시로서는 그 과실로 본 건 사고와 같은 참변을 일으킨 이상 이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라 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는 결국 시민의 세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궁지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피고시가 위 200만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2중으로 지출하고 따로 다른 손해배상 책임을 남겨 놓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난점이 남아 있다고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원심이 막연히 위 각 증언을 배척하고 위 을호 증에 의거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필경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 형식적으로 증거를 판단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