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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202
【판시사항】
반공법위반의 범해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잘못이 있는 외국인이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그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한 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사례
【판결요지】
반공법위반의 범행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잘못이 있는 외국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출생성장하여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하였고 송환될 당시까지 한국인 노모를 모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평소 사상도 반공적이어서 한국화교 반공구국회 간부직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 그에 대하여 강제퇴거를 명한 가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4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