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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누98
【판시사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 해저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 만큼 피고의 광업권설정 출원을 반려한 처분이 취소된다 한들 원고에게 해저석유광업권이 설정허가 될 여지가 없으니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 해저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게 되었는 만큼 피고의 광업권설정 출원을 반려한 처분이 취소된다 한들 원고에게 해저석유광업권이 설정허가 될 여지가 없으니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