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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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1845
【판시사항】
국회의 자율권(自律權)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법률 위헌 여부 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하였다 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국방회의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승인 공포했으면 실질상 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적법히 통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법원이 헌법상 동 위인 입법부의 자율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02조가 정한 법원의 법령조사권으로써는 입법부 스스로가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결정하여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공포가 있으면 국회통과의 과정에 흥이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뒤엎을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2조, 헌법 제60조, 국민투표법(폐) 제1조
전문
【피고인, 비약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