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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2300
【판시사항】
【판결요지】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삼선개헌을 반대하는 모의투표용지 반대란에 ○표를 찍은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 소정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투표법(폐) 제10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