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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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2381
【판시사항】
항소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같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항소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같은 실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이유와 주문이 저촉 모순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