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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도185
【판시사항】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구 대통령선거법(63.2.1.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구 대통령선거법(63.2.1. 법률 제1262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통령선거법(폐) 제147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