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10. 29. 선고 71노2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상은 불교신도들의 예배 대상물로서 제작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재료가 오인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었거나 그 불상 자체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들에 상응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국선 변호인의 소론 중 본건 피해물이 불상이었으니 그것은 절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 없다.
2.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특수절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한 조치에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며 일방 위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8월 장기1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수 없는 것인바, 위 각 소론들은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무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하였다고 논난하는 것이었으니 그 논지들을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