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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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127
【판시사항】
한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되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한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이 사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의 차량사고가 아니었다고 합의되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위의 합의에 기속되어야 할 일종의 법적증거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제8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