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1. 9. 30. 선고 71나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4.9.3경에 소외 1에게 그 소유인 본건 임야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있어서 1970.7.19 경에 소외 2에게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백지위임장, 인감증명, 결의서 등 관계서류를 교부하고 그 이전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던바 소외 2는 그 서류 중 매도증서와 결의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한 후 이 조작된 서류에 의거하여 1970.7.28에 일단 자기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음 이를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달 30일자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 지상권 설정등기 및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각 등기를 하게 된 이유로서 원고 연합회는 1970.4.26에 해산결의를 하고 본건 임야를 1,200만원에 처분하기로 하되 소외 2에게 그 처분 알선을 위탁한 까닭에 소외 2는 그 싯가와의 차액을 이득할 목적으로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한 것인데 당시 소외 3은 피고의 대리점을 경영 중 수표 부도로 1,500여만원의 부채가 생겨 거래중지를 당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3과 소외 2는 본건 임야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 거래를 다시 계속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고를 찾아가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임야의 등기부 등본과 싯가 감정서를 제시하고 그 임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음을 자처하면서 이를 소외 3에 대한 채권 담보물로 제공받고 그 거래의 계속을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소외 2의 그 처분 권한을 의심하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먼저 소외 2 명의로 그 등기를 하여 오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소외 2는 그러한 권한이 있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각 그 등기를 한 것으로 그 후 피고는 이를 모르고 소외 3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2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된 여부를 가릴 것 없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백지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교부하고 그 이전등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한다면 소외 2는 특정사법서사에게 완비된 등기서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일을 하는 선을 넘어서 사법서사를 선정하고 그 등기절차를 위임하는 등 그 이전등기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수탁 받은 바와는 달리 그 이전등기 관계문서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이로써 본건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소외 3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 하였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한 담보권 설정계약 당사자는 소외 2와 피고로서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는 전제하에서 피고에게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소외 2가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피고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앞으로 그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경유된 이상 그 등기의 원인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따져야할 것이고, 여기에 표현대리 이론을 개입시킬 여지가 없을 뿐더러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앞으로의 위 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변동 관계와 합치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법리 오해가 있거나, 이유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제2점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