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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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393
【판시사항】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입증촉구도 하지 않고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하여 입증촉구도 하지 않고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