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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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387
【판시사항】
원심명령을 한 재판장 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서 경매명령과 가격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락허가 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고 말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심명령(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기각명령)을 한 재판장판사가 제1심 경매절차에 경매명령과 가격 저감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불복신청이 된 그 경락허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