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4. 선고 72나222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일등병이 1969.10.23경기도 화성군 (소재지 생략)(소재 생략) 해안경비초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중 초소장 소외 2하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상등병의 인솔하에 피해자 망 소외 4 일등병 등과 같이 인근 부락에 나가 벼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위 망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게으름을 피웠을 뿐 아니라 인솔자인 소외 3 등에게 오히려(불손한 언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날 저녁 귀대하여 쉬고 있을 때에 윗 서열자의 입장에서 아랫 서열자인 위 망인을 훈계하기 위하여 그를 위 초소 옆 5,60미터 떨어진 해변으로 불러내어 그날 낮의 추태부린 것을 꾸짖고 앞으로는 상관에 대한 언동을 더욱 조심하도록 충고 겸 훈계를 하였더니 위 망인은 도리어 무엇이 잘못이냐는 듯 반항을 하고 계속 불온한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이에 격분한 나머지 그 양주먹으로 그 양쪽 뺨을 한번씩 때려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뇌출혈상을 이르켜 그날밤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는 윗 서열자가 아랫 서열자의 군기위반 행위에 대하여 훈계권을 행사하다가 그 정도를 지나쳐서 이르킨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에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인 만치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도 가해자인 소외 1 일등병이 피해자인 망 소외 4 일등병에 대하여 고참병 일런지는 몰라도 그 망인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고참병이라 할지라도 지휘감독권이 없는한 신병에게 충고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훈계를 할 수는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해자의 소위를 피해자에 대한 훈계권의 행사에 관련한 행위로 본 것은 필경 근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