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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748
【판시사항】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전문
【재항고인】
【원 심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