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2. 6. 1. 선고 71나4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사를 경영하는 피고의 고용인인 소외인이 1971.3.24 △△△라는 세탁업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원판결 첨부별지 기재내용과 같은 의류품 등(이하 이 사건 세탁물이라 한다)을 세탁의뢰 받아 수집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피용인인 소외인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세탁물들을 분실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액은 원판결 첨부별지 기재와 같이 금 299,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물품을 보관한자가 그 보관물을 분실하여 그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에게 그 물품의 반환에 갈음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그 물품의 싯가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할 배상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세탁물의 반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된 배상액이 금 299,000원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금 207,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를 금 299,000원으로 산정하였음은 보관물의 분실로 인한 보관자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