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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820
【판시사항】
1972.8.3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 결정의 당 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여 중지되는 경매절차라 함은 경매법원의 경매집행절차만을 말하는 것이고 항고심결정의 당·부당을 판단하는 재항고심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대통령 긴급명령 제13조 1972.8.3자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