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6. 선고 71나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3, 4호증은 지세 명기장 아닌 제적등본일 뿐이고, 소론 “임야세 명기장 대조제란”이라 함은 갑 제7호증의 5(토지 소유증명원)의 란 외 기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본건 임야가 피고 1 소유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여 왜곡판단한 것이라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취사함에 있어서 착오를 범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또 주장사실을 유탈한 위법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입론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임야는 원고의 종중시조인 ○○○의 묘소로서 묘비 상석 등이 시설되어 있었던 선산으로서 구한말 참판직을 지낸 소외 1(원고의 증조부)이 피고 1의 조부 소외 2로 하여금 1943. 4. 4. 사망시 까지 관리케 해왔고 그 후 6. 25.사변시까지 소외 3이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관습이나 조리에 맞지 않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 있다할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피고 1 측 묘가 산재하고 있던 사실을 설시하고 있고 소론 가족 묘지라는 점에 관한 을 제8호증(묘지대장)을 포함한 원판시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론 판단유탈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논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까지를 곁들여 원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 있다고 근거없이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소외 4가 사망하여 양자인 망 소외 5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사망하므로써 소외 6이 같은 상속을 하였으나 1950.8.3 아우인 망 소외 7과 함께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므로써 5촌인 망 소외 5에게 그 유산이 귀속되게 된 후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원고가 재산상속을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호주 상속과 병행하고, 호주 상속 없이 유산 상속만을 할 수 없다는, 피고 1 주장의 의용 민법하의 관습법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가를 같이 하는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절가가 되어 유산이 가를 달리하는 근친에게 귀속되게 되는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62.3.22 선고, 4294 민상 833호 판결 참조)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망 소외 6의 유산인 이사건 임야가 망 소외 5에게 귀속된 후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원고가 상속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상속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피고 1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는 이사건 임야에 대한 망 소외 5 및 원고의 각 상속에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하므로써 동 피고의 상속권 시효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어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없으므로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1이 이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을 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로서 1938년부터 이사건 임야를 자주 점유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동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자주점유하게 된 것은 동 피고 앞으로 이에 대하여 소유권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한 1953. 3. 31.경부터라고 한 원판시 내용을 관계사실 인정에 의용한 여러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대로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단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 7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 1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1929년 망 소외 4로부터 이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하고, 피고 1은 1951. 8. 13.부터 1954. 9. 13.까지 경기 광주군 △△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였고 6. 25.사변 당시 등기부책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씨 집안이 몰락되어 생존한 사람들조차 흐트러져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였음을 기화로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 1의 조부 소외 2 사망 후 6.25사변시까지는 소외 3이 관리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 ◇씨네 묘지가 산재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53. 3. 31. 부터 이사건 임야를 동 피고의 소유인양 점유관리하므로써 동 피고 앞으로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 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자세히 검토할지라도 횡설수설하는 증인의 증언이나 조작된 위증만을 취신하고 명백한 문서 기타 증거를 무시하는 등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원판결은 피고 1의 조부 소외 2가 그 사망시까지 원고의 증조부 소외 1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동 피고 가를 원고가의 산직이나 또는 묘직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을 잘못보고 부당하다 함을 전제고 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