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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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도2298
【판시사항】
국민투표법 제105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게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삼선개헌반대선전과 반대할 때의 투표방법을 계몽하기 위한 개헌반대운동의 일환으로서 모의투표용지 약 300부를 약 300호의 집 담너머로 던져넣어 배부한 행위는 국민투표법(69.9. 18. 법률 제2144호)(폐) 제105조 제1항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게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민투표법 제10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