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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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도568
【판시사항】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에게 "야 소대장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라고 말한 사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육군중사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소속 육군소위에게「야! 소대장 너 그렇게 밖에 말 못하겠나 술좌석에서 군기 잡으려 하나」고 말한 사실은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4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