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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도912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 년도를 1기간으로 하며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하여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참조판례】
1960.9.14 선고 4293형상43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