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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도970
【판시사항】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 바 "법령의 착오"에는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카)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