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6. 1. 선고 72노36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있다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다음에 기록에 의하여 1심 상피고인 1의 진술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 1 등과 공모 합동하여 한 자기의 범죄사실 전부를 시인 자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1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하고 위 1심 상피고인 1의 진술이 애매하고 모순된 것이라거나 1심 상피고인 1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에 끄친것이라 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하여 같은 1심 상피고인 2공소외 1과 더불어 1심 상피고인 1 등 상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오면 이를 타에 처분토록 알선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1971.5.26과 같은 해 6.3의 두차례에 1심 상피고인 1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승용차 각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각 알선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알선한 사실을 위 동종의 행위를 단시일 내에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하여 상습장물알선죄에 관한 형법 제363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하였다.
그러나 상습장물알선죄는 장물알선의 습벽있는 자가 장물알선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습벽은 반드시 장물알선의 전과 사실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정을 자료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 각 행위는 장물알선의 전과도 없는 피고인 2가 단 두차례에 걸쳐 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못하니 이를 들어 여러 차례 반복된 사적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비록 단시일 내의 동종행위라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상습자의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인정 처단하였음은 상습장물알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로 말미암아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유지한 원판결도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2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및 피고인 2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 중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