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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마594
【판시사항】
관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물품이 외국(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반입됨을 말하는 것이고 구 무역거래법시행령(70.1.1. 대통령령 제4496호) 제7조 제10호의 특수형태의 수입이라 하여 물품이 제3국에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 물품이 우리 나라에 수입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조, 관세법 제138조,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