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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440
【판시사항】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이중 등기가 된 경우, 뒤의 등기가 가처분에 의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되었을 때에는, 그 가처분재판을 통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