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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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1048
【판시사항】
부동산을 소외 망인의 대리인이 매각하고 그 뒤에 위 망인의 처가 이중매도한 경우 설사뒤에 매수한 자가 이미 죽은 위 망인을 상대로 확정승소판결에 기하여 이미 등기를 거쳤다면 위 판결은 무효라 할지라도 뒤에 위 망인의 상속인이 적법히 추인한 이상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한 등기이다.
【판결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으로 등기가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원래부터 그것이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어 왔었다는 점에는 다름이 없는 이상 그 절차보다는 그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그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법 제1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