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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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누134
【판시사항】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법인가를 받아 환지 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한 사람이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 내용만으로서는 위 환지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