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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누109
【판시사항】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한 구소득세법(66.12.28. 법률 제1862호)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 4분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 6분 5리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하에서 결국 연 4할 8분의 이자를 혀용하는 격이 될 뿐더라 금전을 가지고 얻은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니만큼 현저하게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과세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한 구소득세법(66.12.28. 법률 제1862호)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정부에서 정한 비율 월 4분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 6분 5리를 넘으면 무효라는 우리 법제하에서 결국 연 4할 8분의 이자를 혀용하는 격이 될 뿐더라 금전을 가지고 얻은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니만큼 현저하게 옳지 못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