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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도987
【판시사항】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 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시행령(76.7.9. 대통령령 제8184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1항, 제84조 제2호는 그 모법인 구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범위안에서 제정된 법률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의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48조, 수산업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84조
【참조판례】
1972.9.12 선고 72도1137
전문
【피 고 인】
【비약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