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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그2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판결요지】
본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 중에는 가압류등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710조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