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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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2446
【판시사항】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
【판결요지】
사실상의 아버지가 인지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이상 그 사망후에 사실상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그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터이므로 그 혼인 후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 사망한 아버지가 인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5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