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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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993
【판시사항】
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나.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 농지개혁법 시행이후에 전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어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 할 것이고 그 농지를 매수하여 자경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터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전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거나 전득한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