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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1다1599
【판시사항】
국유재산인 임야를 이중으로 매각한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뒤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전득한 제3자에게 그 전득 당시의 임야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 있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인 임야를 이중으로 매각한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뒤의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전득한 제3자에게 그 전득 당시의 임야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