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4275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판결에 의하여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과세관청이 甲, 乙이 상속한 丙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식 가액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의 문언 및 비거주자의 경우 상증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도 국내 상속재산으로 담보되거나 국내 상속재산과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비거주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판결에 의하여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이 甲, 乙이 상속한 丙 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시킬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丙 회사의 매출 추이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까지 고려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한 위와 같은 주식 가액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입법 취지가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기업이 산출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54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